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5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