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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003
관리비 등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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