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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5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77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잡화류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신발, 의류, 용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3. 31. 상호를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는 의류제품 등을 제작,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13. 2.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표가 부착된 EXR 단체특판 의류, EXR 태권도 단체복 등의 제품을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세이어코리아(이하 ‘세이어’라 한다)와 사이에, EXR 단체특판 의류제품 및 EXR 태권도 단체복(이하 ‘특판품’이라 한다)을 피고가 세이어에게 공급하고, 세이어가 그 특판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와 세이어는 2014. 1. 1.경 특판품 거래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하는 특판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세이어는 2014년 말까지 특판품을 거래함에 있어, ① 특판품은 원고가 생산하여 이를 피고를 거치지 않고 세이어에 직접 공급하고, ② 물품대금은 피고가 세이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세이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식을 취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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