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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8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옆으로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E을 향해 가스레인지를 던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여러 사람들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범행 경위,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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