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러한 범행 방법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