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건물 1관 1202호 소재 K㈜ 및 ㈜L을 실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M그룹 오너 일가인 N과 함께 K㈜를 통해 O 피자납품사업을 추진하였는데, K㈜는 2011. 3. 2.경 P㈜와 사이에 K㈜가 전국의 O에 입점하여 피자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2011. 4.경 부산 중구 소재 R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나와 M그룹 3세인 N이 5 : 5 지분으로 동업하는 K㈜가 O 측과 피자납품계약을 체결하여 O 30개 점에 입점하게 되었다. K㈜의 피자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투자를 권유한 후, 2011. 5. 3.경 S를 통하여 ‘K㈜의 결제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 선급금을 우선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1. 6. 2.경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대한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성과가 없으면 투자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N이 부친 T의 지시에 따라 2011. 4. 20.경 및
4. 22.경 K㈜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면서 피고인 A과의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N과 함께 추진하던 소셜커머스 사업과 관련하여 M그룹 측과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자납품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1. 3.경부터 K㈜와 ㈜L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자납품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