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원에 대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 55 (장대동)에서 대전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우편원격훈련기관)인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교육정보개발원’이다.
이하 ‘연수교육개발원’이라 한다
)에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2.부터 2012. 11. 5.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8개 과정, 총 훈련인원 598명에 관한 사업주 위탁 교육훈련비 합계 21,280,0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훈련비용 증빙서류로 연수교육개발원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에는 원고의 직원들이 우편원격훈련 과정인 ‘도요타를 배워라, 앞서가는 조직의 성과관리 리더십, 회사가 원하는 인사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혁신 전략, 강한 조직을 만드는 부하력 리더십, 경리 실무자의 재무회계 능력 키우기, 병원 종사자 서비스 역량 높이기,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스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0. 12. 2.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교육비 21,280,000원을 지원하였다.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교육비 신청금액 (신청일자) 비용지급액 (비용지급일) 1 도요타를 배워라 (2010. 8. 1. ~ 2010. 9. 30.) 24 1,036,800 921,600 (2010. 11. 12.) 921,600 (2010. 12. 2.) 2 앞서가는 조직의 성과관리 리더십 (2010. 8. 1. ~2010. 9. 30.) 24 1,036,800 921,600 (2010. 11. 12.) 921,600 (2010. 12. 2.) 3 회사가 원하는 인사관리 (2010. 8. 1. ~ 2010. 9. 30.) 24 1,036,800 921,600 (2010. 11. 12.) 921,600 (2010. 12. 2. 4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