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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나2026448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4515 (2015.04.19)

제목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6나2026448 국세환급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남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5324515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9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법령에도 없는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과세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환해주지 아니하여 다른 납세자들의 경우와 달리 이익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을 위반하였으며, 2008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 1. 20.경 제정된 예규를 근거로 2012년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유가 있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한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 '부과'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153,393,8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과오납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전단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①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되어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② 전단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기산일은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후단과 달리 전단에서는 감면되는 세액을 안분하는 산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한 점,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의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등에 이르러 최초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에서조차 위 ①의 견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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