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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15061
주식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행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C의 승낙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증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와 당사자 의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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