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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1:00 경 구미시 3공단 1로 318 인 동향 교 앞 삼거리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대교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지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BMW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 비 3,170,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 (도 주치 상, 사고 후미조치 기소 의견에 대한)

1. 진단서 (C), 진단서 (E)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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