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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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