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151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19,514,5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6,979,500원의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3,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5,214,0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12,193,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E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원고는 E와 직접 거래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일시경에 피고와 만난 사실도 없으므로, 실제 영업주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법인계좌)를 통해 원고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지인이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