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7569
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