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H으로부터 불상량(새끼손톱 반 정도 크기)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불상량(새끼손톱 반 정도 크기)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 22:00경 안산시에 있는 “K모텔”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말 23:00경 위 “K모텔”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91면, 92면)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