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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 문 천로 있는 새 기쁨 교회 편도 1 차로를 와 부고 교 읍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 좌회전시 우회전’ 이라는 신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0,4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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