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8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4: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식당에 사용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지펠 냉장고 1대를 오토바이와 연결된 손수레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검거당시 사진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