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99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이 2013. 4. 2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이 2013. 4. 2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3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