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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21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9. 22. 8,000만 원, 2014. 9. 23. 1억 원, 2014. 10. 23.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변제 내지 반환 요구에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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