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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1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가 함께 동거하던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위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말이 듣기 싫다면서 피고인의 입을 때리던 피해자의 손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과 다투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 A은 2019. 3. 18.경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여자친구에게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변소와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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