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1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