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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4 2020가단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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