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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519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2. 27. 21:4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3세)가 사건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한 사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수회 전화하여 자신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에 오늘 죽는다. 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위와 같이 얼굴을 맞아 코피를 씻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너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주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면대 앞에서 반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욕실바닥에 수 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후두정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말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2세)를 무릎을 꿇리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던 중 때마침 이를 본 이웃주민 O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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