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299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