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617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