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5 2018도5246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 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수사절차에 형사 소송법 제 242 조, 제 198조 제 2 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