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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0114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가설재를 판매하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당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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