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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2236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2) 위 퇴직일인 2015. 2. 28.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75,037원이고, 퇴직금은 5,599,503원인데,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사이에 지급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위 금원 합계 5,774,540원(= 175,037원 5,599,5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74,5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 2. 이후 수차례 무단결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원고가 운동하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14. 4. 30. 퇴사처리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퇴직 후 재입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근무기간은 2013. 1. 2.부터 2014. 4. 30.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1년 3개월 29일(484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정당한 퇴직금액수는 3,313,916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250,000원은 매월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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