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 F는 E의 상무였고, 피고인과 F는 G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독산동 육군도하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E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8. E이 위 공사를 수주하고 H는 E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I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부하 직원이었던 F가 피고인 몰래 E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E 명의로 H의 G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군부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F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컴퓨터로 ‘피고소인 F가 2008. 3. 24. 몰래 E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H와 E 명의의 철거공사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H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8. 3. 2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도장을 새로 새겨 H의 G과 위 독산동 군부대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 K, G과 공모하여 2008. 4. 8. 피해자 I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