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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04. 11. 11. 선고 2004고단27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각공2005.3.10.(19),431]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증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민식

변호인

변호사 김병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2. 12. 23:00경 부산 진구 소재 백병원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며 그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으로 건네주기로 약속한 뒤,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인도받고, 승용차의 일부 대금 지급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약 7.9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2003. 2. 22. 02:3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구청 앞 사거리에 주차한 피고인의 베르나 승용차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금 60만 원을 건네받은 위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고인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2. 12. 12.경 피고인에게 무쏘 승용차를 1,100만 원에 팔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7.93g을 받고, 나머지 97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 7.93g을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필로폰 7.93g을 얼마로 칠지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 뒤가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970만 원도 필로폰 2봉지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필로폰 1g 당 얼마의 값으로 쳐서 몇 g의 필로폰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로폰 0.3g이 60만 원에 거래된다면 7.93g이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2002. 2.경 피고인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았는데 그 차량 대금 중 2~3백만 원의 지급을 둘러싸고 증인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오해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쏘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도 없이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한 봉지를 받았으며 나머지를 970만 원으로 쳐서 필로폰을 더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3. 2. 22.경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공소외 2가 그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믿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다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서까지 작성하였다가 결국 증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2가 자신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이 공소외 1의 부탁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돈 60만 원을 먼저 지급해가며 필로폰을 구입하여 공소외 1에게 다시 60만 원을 받고 주는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그 진술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1997. 7.경 필로폰 0.17g을 주워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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