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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0: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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