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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검사는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검사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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