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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2.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 00: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영점 일 구이)% 의 상태로 D 그 랜 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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