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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순 번 28), 2009 고약 44025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36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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