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목진화농영농조합법인은 2009. 10.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변경 후 상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0. 10.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 이후 계속 보증기한을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2013. 10. 17.에 보증기한을 2014. 10. 10.로 변경하였다.
농협은행은 목진화농영농조합법인이 2014. 10. 11. 대여원금반환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12. 40,958,0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목진화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25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7. 11. 부친인 B의 농협계좌에서 목진화농영농조합법인에게 24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목진화농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19423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