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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497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03. 6.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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