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3. 10. 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20652호 위 사건은 같은 소송물에 대한 선행 판결인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로 피고를 상대로 제1심과 같은 소송물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5. 9. 16.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8. 9. 1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