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34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30,905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10. 7.자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