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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29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77,461원 및 그 중 236,326,847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피고 A...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77,461원 및 그 중 236,326,8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9.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4.까지, 피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9. 및 2014. 11. 19.까지 각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각 근보증한도액인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고, 그 후 D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근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설령 위 피고의 주장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착오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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