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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513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검사만 위 형 면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징역 8월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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