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요양 사로서 2017. 7. 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침대에 누워 대변을 보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대변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게 사진 2 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7. 5.부터 2017.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촬영을 하고, 2017. 8. 4. 18:09 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5 장의 파일을 피해 자의 아들 D에게 E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