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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나7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6. 5. 24.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서,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7. 제1심판결의 확정 사실을 알고 같은 달 27.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소송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항소장 부본, 1차와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당심에 이르러 법원이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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