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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9도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부칙 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없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 또는 제5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이러한 특례 규정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종전 규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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