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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20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506원 및 그 중 7,838,297원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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