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20616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면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바, 부당 이득 반환청구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