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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95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해자의 부친 E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한 돈에 대한 합의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금액이므로, 위 4,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오인).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인 E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E의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F, G으로부터 합의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원심 증인 J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액 1억 2,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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