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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정6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15 경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에서, 3 일째 찾아와 공짜 술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약 15분 뒤 다시 찾아와 잠겨 있는 문을 수 회 두드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상 손실 이외에 정신적 피해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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