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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를 일부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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