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기면 쪽에서 오천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잡이 등 수리비로 8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현장 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피고인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피해 추월하려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