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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40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4.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액이 합계 4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된 위 징역 10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죄질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두암으로 성대절개 수술을 받아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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