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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791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 2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인 위 B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찰 ㆍ 검사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 경까지 별지 ‘ 의료기관별 진료 상 세 내역서’ 기 재와 같이 6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82회에 걸쳐 총 6,094,990원 상당의 진찰 ㆍ 검사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 급여부 당 청구 신고서, 의료기관진료상 세 내역서

1. 수사 의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진 정인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연락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 급여 법 제 35조 제 4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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